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모두를 지원하며,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 아래에서 대출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🏠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
1. 주택 구입자금 대출 (디딤돌 대출)
- 대상자: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(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)한 무주택 세대주
- 소득 요건: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,000만 원 이하
- 자산 요건: 순자산가액 4억 6,900만 원 이하
- 대상 주택: 주택가격 9억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(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)
- 대출 한도: 최대 5억 원
- 대출 금리: 연 1.6%~3.3% (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)
- 대출 기간: 10년, 15년, 20년, 30년 중 선택 가능
2. 전세자금 대출 (버팀목 대출)
- 대상자: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
- 소득 요건: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,000만 원 이하
- 자산 요건: 순자산가액 3억 6,100만 원 이하
- 대상 주택: 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, 지방 4억 원 이하
- 대출 한도: 최대 3억 원
- 대출 금리: 연 1.1%~3.0% (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)
- 대출 기간: 2년 (5회 연장 가능, 최장 12년)
📝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
-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: https://enhuf.molit.go.kr/index.jspnhuf.molit.go.kr+2Monday Afternoon+2nhuf.molit.go.kr+2
2. 은행 방문 신청
- 취급 은행: 우리은행, 신한은행, 국민은행, 농협은행, 하나은행
3. 신청 시기
-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
4. 필요 서류
-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
- 주민등록등본: 가구원 확인용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: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용
- 소득 증빙 서류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
참고: 신청 전,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주택구입자금계산마법사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TIP: 대출 신청 전, 자격 요건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.